대한민국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관련 법규와 기준
대한민국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은 다음 법령을 근거로 시행됩니다. 모든 국민과 사업자는 이 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히 분리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약칭: 자원재활용법 | 제정: 1992년 12월 8일
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과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 제품의 재활용 의무, 포장재 사용 제한, EPR(생산자책임재활용) 제도 등의 근거가 됩니다.
주요 내용:
제정: 1986년 12월 31일
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주요 내용:
제품 및 포장재에 부착되는 분리배출 표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환경부 고시입니다. 재활용 마크, 재질 표시, 분리배출 안내 등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고시번호: 환경부고시 제2023-235호
식품접객업소, 목욕장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기준을 정한 지침입니다. 1회용 컵, 빨대, 젓가락 등의 사용 제한 및 대체품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.
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안내합니다. 라벨 제거, 뚜껑 분리, 압착 배출 등의 세부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시행일: 2020년 12월 25일
기초자치단체(시, 군, 구)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분리배출 방법, 수거 요일,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💡 확인 방법: 거주지 구청/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(☎ 120)
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분리배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※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상습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.
본 페이지는 분리배출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.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정확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는 법제처 및 환경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. 이 사이트의 정보는 법적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